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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사 날짜 정하는 방법

Reference M1 2019. 6. 17. 22:53

입퇴사 날짜를 정하는 것은 익숙지 않다 보니 입사할 회사의 강력한 요청에 별다른 고려 없이 날짜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등 떠밀려 날짜를 정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내 필요에 따라, 내 중심으로 입퇴사 날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입퇴사 날짜 정하는 방법


1. 모든 절차는 오퍼레터 이후

입퇴사 관련된 모든 절차는 오퍼레터를 이후로 고려해야 한다. 같이 일할 현업 실무팀장과 임원으로부터 최종 컨펌이 나왔다고 입사가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사팀이나 경영진을 포함한 회사 차원에서는 다른 결정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인력 프리징(Freezing)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1년에 몇 번씩 있기도 하다. 그런데 오퍼레터를 보냈다는 것은 불확실한 의사결정 요소들을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퇴사 통보 등 관련 절차는 반드시 오퍼레터를 받고 나서 시작해야 한다.

 

2. One Month Notice

한 달의 퇴사 준비 기간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기도 하지만, 분탕질을 하지 않고 나름 최선의 마무리를 하고 나갔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심리적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내가 소속된 직업 분야는 생각보다 좁아서 돌고 돌면 언젠가 만나게 되어있고, 한 다리 건너면 바로 소식을 접해 들을 수밖에 없다. 이직이 결정되면 떠날 회사나 옮겨갈 회사 모두에 대해서 내가 칼자루를 잡은 셈이 되긴 하지만, 떠나갈 회사를 대상으로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먼 훗날의 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3. Refresh 휴가

Refresh 휴가를 최소한 1주일 확보한다. 떠나갈 회사에서는 업무 인수 인수계를 이유로 최대한 붙들어 두려고 한다. 반면에 옮겨갈 회사에서는 당장 들어오지 않으면 큰 일 날듯이 빨리 들어오라고 난리다. 일은 팀장이 시키지만 월급은 회사에서 주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막상 열일 제쳐두고 입사를 해 보면 별로 바쁘지도 않아서 어이없어하는 경우도 많다. 직장인들은 일주일 전부를 휴식에만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이직할 때만큼 마음 편히 긴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회사를 떠나서 나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4. 연차휴가 일수 고려

남은 연차 휴가 일수를 고려해 퇴직일을 조정해야 한다. 연차는 1년을 근무하면 15일이, 이후 2년에 1일씩 추가되는 유급휴가를 의미한다. 과거 한 달을 근무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가 있어서 월차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관련 법 개정 이후 현재는 연차라고만 부른다. 연차와 관련된 오해 중 하나로, 퇴사 날짜가 1년 중 몇 월인가에 따라 연차일수가 월할 계산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입사 1년 미만자를 제외하고는 매년 초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1년치분을 퇴직 날짜 이전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보장되니 당연한 권리이고, 연차 휴가를 쓰지 않으면 돈으로 환산해서 퇴직금과 함께 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 시에는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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