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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매도를 하게 되면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한다. 환급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 12월에 후불로 청구서가 날아온다. 매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미 1년 치 세금을 납부했는데 1년이 되기 전에 자동차를 매도하게 되었다면 이때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위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도 필요하고 귀찮다. 구두로 요청하는 방법이 더 쉽고 빠르다. 그래서 시청 또는 구청에 연락하여 환불 신청을 하자. 본인이 거주하시는 시청 또는 구청 전화번호를 알아야 한기 때문에 검색창에 수원시청을 검색해보자.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를 검색하고, 하단에 주무부서와, 담당자 전화번호가 나타난다. 해당 번호로 전화를 하여 자동차 이전 또는 매도를 하여 선납된 자동차세를 환급받고 싶다고 하면 된다.

차주 이름과 차 번호가 확인이 되면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확인한다. 환급금액은 보통 일주일 안에 입금이 된다고 한다.

 

자동차 보험료 환급

자동차 보험료 환급은 보험회사마다 조금 상이하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제가 가입했던 애니카 다이렉트는 상담원에서 보험 해지 요청을 하고 문자로 관련 서류를 안내받았다.

환급받을 개인통장 사본, 매매계약서 또는 명의 변경된 차량 등록증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마일리지 특약을 추가 가입하신 분이라면 차량 번호판, 차량 계기판 사진이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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