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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면 연차수당 이럴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에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1.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서면으로 촉구 할 것.
※ 여기서 서면에 들어가야 할 내용
-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알려줘야 함
- 휴가일수
- 6개월전에 서면으로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2개월 전에 한 번더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2. 연차휴가일수 구하기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되고, 그 다음년차 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가 된다.
<공식>
연차휴가일수 = 1년차 15일 + (근속년수 - 1년)/2
ex) 근속년수가 10년차인 연차휴가일수?
= 15 + (10-1)/2 = 19.5
즉, 19일이 된다.
3. 연차수당 구하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식>
통상적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
ex)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인 경우 10일 연차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2,500,000원 / 209시간 = 11,962원
ⓑ 1일 통상임금 = 11,962원 x 8시간 = 95,696원
ⓒ 10일연차수당 = 95,696원 x 10일 = 956,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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